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 단순히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 단순히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전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결정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
전체 금액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단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