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치만 관리해서는 법정 보존 기간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역외거래가 있거나 과거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치만 관리해서는 법정 보존 기간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역외거래가 있거나 과거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일반 거래 증빙을 4년 동안 보관한 경우 | 미해당 |
| 국내 일반 거래 증빙을 6년 동안 보관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역외거래는 보존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는다면,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기간의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