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무신고 해당 |
| 간편장부대상자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정상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신고서나 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