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제 항목에 대해 환급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공제 항목에 대해 환급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이미 적용받은 기본공제 항목을 5월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퇴사 시 누락된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5월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은 실제 근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출 시기 확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퇴사 전 근로 기간에 지출한 내역인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연간 지출액 점검: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 지출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결정세액 조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환급받을 금액보다 적은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