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나 전년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나 전년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 항목 | 내용 |
|---|---|
|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세액 |
| 원천징수세액 | 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징수된 세액 |
| 수시부과세액 | 수시로 부과된 세액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한 세액 |
|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조합이 징수한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