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해당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수행하는 개인적인 세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신고 과정은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신고를 수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 항목 확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항목을 확인
- 신고 기간 확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법정 신고 기간을 확인
- 신고서 제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
보험료 변동에 따른 정보 전달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초과 여부: 월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조정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해당 내역을 통보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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