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회되는 소득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실제 소득으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회되는 소득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실제 소득으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시점에 맞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경우
회사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