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5월 31일까지인 신고 의무는 변함이 없으므로, 직접 조회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5월 31일까지인 신고 의무는 변함이 없으므로, 직접 조회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안내문을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등의 경로를 통해 직접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PC) 이용 방법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
ARS 전화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