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었다면 추가 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하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었다면 추가 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하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 가능 |
| 수입 금액 누락으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내용의 오류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