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항목을 제외하거나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항목을 제외하거나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친 후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제외 후 신고 | 납부 발생 |
|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후 신고 | 환급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한다면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납부 세액은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