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이나 소득 중복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누락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이나 소득 중복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누락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거주자의 상황별 경정청구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신고 후 부양가족 공제 누락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세액이 증가했다면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