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서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서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고 세액이 법정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분할납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