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일반적인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른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일반적인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른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세부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납부 기한 |
|---|---|
| 일반 거주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 거주자 사망 시(상속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거주자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