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일반적인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른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 및 특례 상황별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세부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납부 기한 |
|---|---|
| 일반 거주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 거주자 사망 시(상속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거주자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
납부 기한 연장 및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휴일 확인: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
- 대상자 판정: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 특수 상황 점검: 사망 또는 출국 등 사유 발생 시 정해진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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