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이내의 신고 내역 중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대상인 경우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할 때 놓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법정 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신고 내역 중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대상인 경우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할 때 놓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법정 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산식: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추가 공제 반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