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국세나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국세나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거주자의 상황별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항목 누락 후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공제항목 누락 후 5년 경과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 납부하거나 법령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