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누락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누락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의 상황별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누락 소득을 정정하는 경우 | 미부과 |
| 5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의 경정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납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