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누락분을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누락분을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누락분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근로소득자가 5월 확정신고 이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의 경정(세액을 결정하거나 고침)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