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누락된 기타소득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증가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누락된 기타소득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증가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뒤늦게 기타소득을 발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누락된 기타소득 합산으로 납부세액 증가 | 가능 |
| 누락된 기타소득 반영으로 환급세액 증가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