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환급 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환급금으로 확정되어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환급 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환급금으로 확정되어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사례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할 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 기재 | 가능 |
| 납부할 세액란에 플러스(+) 금액 기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과 공제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환급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