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된 추가 세액 고지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된 추가 세액 고지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과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 자진신고 후 세액 미납으로 징수 고지서를 받은 경우 | 불복 청구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후 미납으로 인해 발급된 단순 징수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불복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