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추가 신고하면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뒤늦게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추가 신고하면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뒤늦게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해당 자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반영 자료를 확인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