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및 국세계좌 납부
방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