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사별 할부 기능을 활용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사별 할부 기능을 활용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할납부 기간은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법정 분할납부
신용카드 할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