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과세관청은 법정 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과세관청은 법정 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상황에 따른 확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를 완료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 확정 간주 |
| 신고를 완료했으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 경정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바로잡는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수정 부과 권한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