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절차에서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내용을 바로잡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 미달 시 수정신고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 중 오류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거나 수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누락 여부 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납세자의 신고 내역 대조
- 공제 항목 적정성 검토: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소득 요건 미달자의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증빙 대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필요경비 산출
- 탈루 혐의 분석: 국세청 보유 자료와 신고 내역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명 필요 항목 도출
수정신고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국세청이 제공한 과세 자료와 본인의 신고 내역 간 불일치 항목 점검
- 부양가족 중복 여부 재확인: 인적공제를 받은 가족이 다른 가족의 신고서에 중복 등재되었는지 소득 요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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