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이사를 하더라도 환급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가 없는 경우 현재 주소지로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이사를 하더라도 환급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가 없는 경우 현재 주소지로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환급금을 받기 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 즉시 수령 가능 |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통지서 수령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 신고 시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 문의: 환급 결정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