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한 후 확정신고도 누락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한 후 확정신고까지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누락하여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합산 반영 여부 점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조회 및 신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두 회사의 소득이 모두 조회되고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