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고지서나 납부서가 별도로 발송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고지서나 납부서가 별도로 발송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였으나, 2020년부터 독립세 체계로 전환되어 부과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