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된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된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해당 |
| 소규모 사업자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고 안내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