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종료했다면 즉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이후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종료했다면 즉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이후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자가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직후 사업을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소세 신고 직후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