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환급 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신고 시 입력한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정기 신고분은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결정되므로, 이 시기 이후부터 정상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의 환급 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신고 시 입력한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정기 신고분은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결정되므로, 이 시기 이후부터 정상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검토와 결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