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분은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약 30일 전후로 입금되며, 기한 후 신고는 검토 과정에 따라 지급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