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환급: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서 제출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등록과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 입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절차 진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 기한: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세기본법」 직접 수령: 신고 시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번호가 본인 명의인지와 오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5월 정기 신고를 마친 경우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되므로 해당 시기에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국세환급금 발생 여부를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