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차감납부할세액'을 확인하여 환급 또는 납부 여부를 판정합니다. 해당 금액이 음수(-)이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며, 양수(+)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차감납부할세액'을 확인하여 환급 또는 납부 여부를 판정합니다. 해당 금액이 음수(-)이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며, 양수(+)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