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금융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금융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