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제때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제때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부양가족 공제 등 항목을 누락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하여 정정이 필요하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