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평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6월 20일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31일(일요일)인 해에 6월 1일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신고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