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하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가산세율 및 감면율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기간 대응 | 1일 0.022% (10만분의 22) |
| 기한 후 신고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 기한 후 신고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 기한 후 신고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