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스스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스스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된 내용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신고 주체 | 납세자 본인 |
| 간편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