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ARS 간편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ARS 간편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ARS 간편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서면신고 (우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