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 신고자: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와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
- 표준재무상태표 등 부속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
방문 및 우편 신고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파악하여 6월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점검
- 필수 서류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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