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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