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 신고자: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와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
  3. 표준재무상태표 등 부속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

방문 및 우편 신고

  1.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
  2.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3.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파악하여 6월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점검
  • 필수 서류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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