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추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추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