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자발적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납세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자발적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납세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안내문은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신고 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