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 중 사업소분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목은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 중 사업소분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목은 예외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과 세금의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본인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사업장 면적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납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민세 중 사업소분과 같이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세목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