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의무 제외 대상 |
|---|---|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