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