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기 신고 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근거 및 이유 |
|---|---|---|
| 1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고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