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는 등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자격을 갖춘 정식 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는 등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자격을 갖춘 정식 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가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유형에 따라 등록 요건과 수행 가능한 직무 범위가 다르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나 관련 광고가 금지됩니다.
| 자격 유형 | 등록 요건 및 직무 범위 |
|---|---|
| 세무사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세무대리 업무 수행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재 필수 |
| 변호사 | 세무사 자격 보유자로서 등록 필요(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