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프리랜서라면 세무사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프리랜서라면 세무사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실제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