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삭제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각각 관할 기관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삭제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각각 관할 기관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확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 신고를 삭제하여 납부 근거가 사라진 경우 | 환급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삭제하여 납부 의무의 전제가 되는 신고 자체가 소멸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돌려받아야 할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의 10%만큼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