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두 번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된 여러 신고서 중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두 번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된 여러 신고서 중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5월 신고 기한 내에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두 번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A 어플 1차 신고 후 B 어플 2차 신고 | 유효 |
| 기한 종료 후 다른 어플로 다시 신고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동일한 과세 기간에 대해 여러 번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가장 나중에 접수된 신고서를 적법한 신고로 간주합니다. 기한 내 중복 제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